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위반행위 신고)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이 사무총장인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이 사무총장인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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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