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위반행위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이 사무총장인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이 사무총장인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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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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