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1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17조 · 위반행위 신고제18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9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20조 · 종결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교육제23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4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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