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지정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2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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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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