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3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이 사무총장인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9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20조 · 종결처리제21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2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