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제10조 (실비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을 위하여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수당ㆍ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별표 3] 여비지급기준표와 [별표 4] 수당기준표 중 중앙위원회위원에 상당하는 정액에 의한다. <개정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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