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을 위하여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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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3. 2. 14.>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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