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제11조 (편찬실무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을 위하여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실무적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편찬실무단을 둔다.
②편찬실무단은 단장과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같은 시기에 2 이상의 사료를 편찬할 경우 20인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4.>
③편찬실무단의 단장은 위원회 간사가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편찬실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12. 21., 2013. 2. 14.>
④편찬실무단의 단원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전ㆍ현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14.>
⑤제10조제1항의 규정은 편찬실무단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 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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