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을 위하여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1. 조문 원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위원회로부터 조사ㆍ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본조신설 2013. 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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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회의록 작성ㆍ보존제7조 · 간사등제8조 · 조사ㆍ연구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실비보상제11조 · 편찬실무단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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