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제12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을 위하여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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