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을 위하여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1. 조문 원문
①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14., 2018. 12. 4.>
②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사무차장이 된다. <개정 2013. 2. 14., 2018. 12. 4.>
③위원은 정치학ㆍ역사학ㆍ법률학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및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2. 14., 2018. 12. 4.>
④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8. 12. 4.>
⑤사무총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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