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제7조 (간사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을 위하여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1. 조문 원문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3. 2. 14.>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선거기록보존소장 및 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 2. 11., 2012. 12. 21., 2013. 2. 14., 2014. 12. 30.>
간사 및 서기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4.>[제목개정 2013. 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