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록 작성ㆍ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을 위하여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1. 조문 원문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되,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13. 2. 14.>[제목개정 2013. 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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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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