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을 위하여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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