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을 위하여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해당 편찬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2. 14.>1. 편찬의 기본방침ㆍ서술범위ㆍ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3. 기타 편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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