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사건 접수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1-07-0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소청사건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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