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사건 접수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1-07-0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소청사건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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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소청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소청에 적용한다. <개정 2011. 7. 7.>1.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주민투표법」 제25조에 따른 소청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24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소청사건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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