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사건 접수규정 제5조 (접수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1-07-0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소청사건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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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사건 접수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사건 접수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0., 2010. 12. 1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법제과장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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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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