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사건 접수규정 제5조 (접수공무원)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소청사건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7. 7.>

1. 조문 원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사건 접수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0., 2010. 12. 1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법제과장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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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