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사건 접수규정 제7조 (사건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소청사건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7.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번호는 연도구분, 결정기관, 사건부호 및 접수번호로 구성한다.
②연도구분은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③결정기관은 해당 소청사건의 결정기관 명칭을 ‘중앙’, ‘서울’ 등 약칭으로 표시한다.
④사건부호는 별표 1과 같다.
⑤접수번호는 접수공무원이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이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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