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사건 접수규정 제4조 (접수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1-07-0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소청사건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7. 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공무원은 소청인이 제출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접수된 소청장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공무원은 소청인이 제출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접수된 소청장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함에 있어서 사건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소청사건 접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