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사건 접수규정 제3조 (사건의 접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소청사건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7. 7.>

1. 조문 원문

소청을 제기하는 신청서류(이하 "소청장"이라 한다)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한 접수공무원은 소청장의 표지 좌측 하단 여백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별표 5 서식에 의한 접수인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인 아랫부분에는 접수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사인(私印)을 날인한다
접수공무원은 소청장 제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접수공무원은 접수증을 교부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소청사건접수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소청사건접수부는 선거 또는 투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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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