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사건 접수규정 제6조 (사건의 특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소청사건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7. 7.>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때에는 사건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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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