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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