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제3조 (간행물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정책의 목표달성이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에게 교육 또는 안내ㆍ홍보자료로 발간하는 책자 또는 도서류의 간행물(CD등 파일형태의 간행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12.>
②각급위원회가 발행하는 간행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행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12.>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50면미만의 단순한 홍보 또는 안내용 간행물2. 상급위원회에서 시달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시달하기 위하여 내용의 변경이 없이 추가로 발간하는 간행물3. 교육 또는 회의자료, 지침서 등 위원회 내부용 자료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간행물발간심의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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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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