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안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발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9. 12.>1.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 발간부수, 배부대상, 배부방법 및 발간비용 등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2. 간행물의 제명, 내용 및 형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간행물 발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제 <2009. 6.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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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