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물발간심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둔다.
②중앙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ㆍ기획국장ㆍ정보자료국장ㆍ선거1국장ㆍ선거2국장ㆍ법제국장ㆍ조사국장 및 선거연수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16. 12. 13., 2022. 12. 19.>
③시ㆍ도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ㆍ총무과장ㆍ선거과장ㆍ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 및 지도2과장을 말한다) 및 홍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 25., 2010. 12. 16., 2014. 12. 30., 2019. 6. 5.>
④간행물발간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중앙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간사는 선거기록보존소장이, 시ㆍ도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간사는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의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5. 12. 29., 2007. 12. 10., 2009. 2. 11., 2012. 12. 21., 2014. 12. 30., 2019. 6.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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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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