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발간심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둔다.
중앙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ㆍ기획국장ㆍ정보자료국장ㆍ선거1국장ㆍ선거2국장ㆍ법제국장ㆍ조사국장 및 선거연수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16. 12. 13., 2022. 12. 19.>
시ㆍ도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ㆍ총무과장ㆍ선거과장ㆍ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 및 지도2과장을 말한다) 및 홍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 25., 2010. 12. 16., 2014. 12. 30., 2019. 6. 5.>
간행물발간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중앙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간사는 선거기록보존소장이, 시ㆍ도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간사는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의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5. 12. 29., 2007. 12. 10., 2009. 2. 11., 2012. 12. 21., 2014. 12. 30., 2019.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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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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