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제8조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 9. 12.>[제목개정 2005. 9. 1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