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제6조 (결정사항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각급위원회의 처리과의 장은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 관리)ㆍ「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4조(간행물의 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33조(간행물 발간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조(심의의결 및 재심의 요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07. 4. 27.>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확인한 후 간행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07. 4. 27.>
④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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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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