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제6조 (결정사항의 이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각급위원회의 처리과의 장은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 관리)ㆍ「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4조(간행물의 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33조(간행물 발간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조(심의의결 및 재심의 요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07. 4. 27.>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확인한 후 간행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07. 4. 27.>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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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