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4조 (조회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03-12-15공포 · 2003-12-05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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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수배자료, 주민자료 등 4가지 자료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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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수배자료, 주민자료 등 4가지 자료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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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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