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업무단계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조문 원문
    규정된 이용자의 경우 업무분장표상에 단말기 이용자임을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관리책임자 및 이용자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말기가 비치된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단말기의 관리 등조문 원문
    성요소 중 시스템은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내에 비치하며,단말기는 이용자 및 운영자 등 업무관련 이외자의 접근이 제한되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출입문에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은 통제구역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약서의 징구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와 운영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활용범위의 제한 등조문 원문
    ① 시스템을 통한 각 자료의 조회는 공무 이외의 개인적 용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회의뢰서에 조회대상자 및 목적, 조회의 종류 등을 기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뢰하여야한다.③긴급한 사유로 조회의뢰서의 승인을 받을 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회결과의 회신조문 원문
    우 유선전화, 팩시밀리를 통하여 우선 송부하되 시스템을 통하여 인쇄된 결과물은 사후에 우송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조회의뢰서에 따라 각종 자료를 조회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각 조회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월1회 조회처리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