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업무단계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조문 원문
규정된 이용자의 경우 업무분장표상에 단말기 이용자임을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관리책임자 및 이용자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말기가 비치된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규정된 이용자의 경우 업무분장표상에 단말기 이용자임을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관리책임자 및 이용자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말기가 비치된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성요소 중 시스템은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내에 비치하며,단말기는 이용자 및 운영자 등 업무관련 이외자의 접근이 제한되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출입문에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은 통제구역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와 운영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을 통한 각 자료의 조회는 공무 이외의 개인적 용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회의뢰서에 조회대상자 및 목적, 조회의 종류 등을 기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뢰하여야한다.③긴급한 사유로 조회의뢰서의 승인을 받을 수
우 유선전화, 팩시밀리를 통하여 우선 송부하되 시스템을 통하여 인쇄된 결과물은 사후에 우송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조회의뢰서에 따라 각종 자료를 조회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각 조회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월1회 조회처리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