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7조 (활용범위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을 통한 각 자료의 조회는 공무 이외의 개인적 용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회의뢰서에 조회대상자 및 목적, 조회의 종류 등을 기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뢰하여야한다.
③긴급한 사유로 조회의뢰서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선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조회할 수 있으나 조회 의뢰자는 반드시 조회의뢰서에 의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누구든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자료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리책임자는 의뢰 받은 조회의뢰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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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범죄경력자료등조회의뢰서
<별지 제4호 서식> ○○보호관찰소 (000-0000) 문서번호 관찰00000-0000 0000. 00. 00 수 신 ○○보호관찰소장 발 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 제 목 범죄경력자료등조회의뢰서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운영지침 제8조에 의거, 아래 사람에 대한 해당 자료 조회를 의뢰합니다. | ○○보호관찰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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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업무단계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제4조 · 조회의 종류제5조 · 단말기의 관리 등제6조 · 서약서의 징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활용범위의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조회결과의 회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