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7조 (활용범위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을 통한 각 자료의 조회는 공무 이외의 개인적 용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회의뢰서에 조회대상자 및 목적, 조회의 종류 등을 기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뢰하여야한다.
③긴급한 사유로 조회의뢰서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선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조회할 수 있으나 조회 의뢰자는 반드시 조회의뢰서에 의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누구든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자료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리책임자는 의뢰 받은 조회의뢰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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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2-15 시행된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업무단계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제4조 · 조회의 종류제5조 · 단말기의 관리 등제6조 · 서약서의 징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활용범위의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조회결과의 회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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