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7조 (활용범위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3-12-15공포 · 2003-12-05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을 통한 각 자료의 조회는 공무 이외의 개인적 용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회의뢰서에 조회대상자 및 목적, 조회의 종류 등을 기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뢰하여야한다.
긴급한 사유로 조회의뢰서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선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조회할 수 있으나 조회 의뢰자는 반드시 조회의뢰서에 의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자료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리책임자는 의뢰 받은 조회의뢰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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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2-15 시행된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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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