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5조 (단말기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3-12-15공포 · 2003-12-05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및 단말기는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위한 전용 기기로 구성하고 타 업무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시스템과 단말기는 설치 장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의 구성요소 중 시스템은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내에 비치하며,단말기는 이용자 및 운영자 등 업무관련 이외자의 접근이 제한되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출입문에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은 통제구역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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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2-15 시행된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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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