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5조 (단말기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및 단말기는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위한 전용 기기로 구성하고 타 업무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시스템과 단말기는 설치 장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구성요소 중 시스템은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내에 비치하며,단말기는 이용자 및 운영자 등 업무관련 이외자의 접근이 제한되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출입문에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은 통제구역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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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통제구역표지판
<별지 제2호 서식> ※ 규격(법무부보안업무내규의 규정에 의함) - 크기 : 출입문 크기에 따라 적당히 조정 - 바탕 : 흰색, 글자 : 붉은색, 테두리 : 붉은색 - 재질 : 목재 또는 아크릴 등 화학제품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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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