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5조 (단말기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3-12-15공포 · 2003-12-05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및 단말기는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위한 전용 기기로 구성하고 타 업무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및 단말기는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위한 전용 기기로 구성하고 타 업무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시스템과 단말기는 설치 장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구성요소 중 시스템은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내에 비치하며,단말기는 이용자 및 운영자 등 업무관련 이외자의 접근이 제한되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출입문에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은 통제구역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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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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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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