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03-12-15공포 · 2003-12-05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단말기"라 함은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용컴퓨터를 말한다.2.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3.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4. "수배자료"라 함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피의자 또는 기소중지 된 자의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수배여부가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5. "주민자료"라 함은 신원불상자, 인적사항이 불확실한 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성명, 주민번호, 본적, 주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료를 말한다.6. "조회"라 함은 범죄경력자료 등 시스템과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자료의 내역을 열람, 대조 또는 출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7. "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스템 및 단말기의 관리·운영, 각종 자료의 조회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8. "이용자"라 함은 단말기를 직접 조작하여 각종 조회를 수행할 자를 말한다.9. "운영자"라 함은 시스템 및 단말기의 작동, 보호관찰소와 경찰청간 네트워크 체계의 점검 등 기술적 완전성을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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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2-15 시행된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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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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