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3조 (업무단계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03-12-15공포 · 2003-12-05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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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스템 및 단말기 활용과 관련된 업무별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관리책임자는 관호과장으로 하며 과편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선임 보호관찰관으로 한다.2. 이용자는 보호관찰직과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이 각1명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3. 운영자는 전산업무담당자 중 선임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및 단말기 활용과 관련된 업무별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관리책임자는 관호과장으로 하며 과편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선임 보호관찰관으로 한다.2. 이용자는 보호관찰직과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이 각1명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3. 운영자는 전산업무담당자 중 선임자로 한다.
②이용자는 조회 의뢰서 처리, 단말기 조작, 조회결과 송부 등 조회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며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한다.
③운영자는 시스템과 단말기를 통한 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기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이용자의 경우 업무분장표상에 단말기 이용자임을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
⑤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관리책임자 및 이용자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말기가 비치된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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