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3조 (업무단계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및 단말기 활용과 관련된 업무별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관리책임자는 관호과장으로 하며 과편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선임 보호관찰관으로 한다.2. 이용자는 보호관찰직과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이 각1명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3. 운영자는 전산업무담당자 중 선임자로 한다.
②이용자는 조회 의뢰서 처리, 단말기 조작, 조회결과 송부 등 조회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며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한다.
③운영자는 시스템과 단말기를 통한 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기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이용자의 경우 업무분장표상에 단말기 이용자임을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
⑤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관리책임자 및 이용자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말기가 비치된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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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 업무관련자 명단
<별지 제1호 서식>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 업무관련자 명단 |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 업무관련자 명단 관리책임자 | 관호과장 ○ ○ ○ 이 용 자 | ○ ○ ○ 이 용 자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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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3조 · 업무단계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회의 종류제5조 · 단말기의 관리 등제6조 · 서약서의 징구제7조 · 활용범위의 제한 등제8조 · 조회결과의 회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