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8조 (조회결과의 회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각종 조회자료의 결과물은 단말기에서 출력된 인쇄물의 원본을 회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유선전화, 팩시밀리를 통하여 우선 송부하되 시스템을 통하여 인쇄된 결과물은 사후에 우송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조회의뢰서에 따라 각종 자료를 조회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각 조회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월1회 조회처리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2-15 시행된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업무단계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제4조 · 조회의 종류제5조 · 단말기의 관리 등제6조 · 서약서의 징구제7조 · 활용범위의 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조회결과의 회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