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8조 (조회결과의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03-12-15공포 · 2003-12-05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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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종 조회자료의 결과물은 단말기에서 출력된 인쇄물의 원본을 회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유선전화, 팩시밀리를 통하여 우선 송부하되 시스템을 통하여 인쇄된 결과물은 사후에 우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조회자료의 결과물은 단말기에서 출력된 인쇄물의 원본을 회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유선전화, 팩시밀리를 통하여 우선 송부하되 시스템을 통하여 인쇄된 결과물은 사후에 우송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조회의뢰서에 따라 각종 자료를 조회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각 조회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월1회 조회처리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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