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8조 (조회결과의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조회자료의 결과물은 단말기에서 출력된 인쇄물의 원본을 회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유선전화, 팩시밀리를 통하여 우선 송부하되 시스템을 통하여 인쇄된 결과물은 사후에 우송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조회의뢰서에 따라 각종 자료를 조회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각 조회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월1회 조회처리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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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조회처리부
<별지 제5호 서식> 조 회 처 리 부 | 조 회 처 리 부 | 조 회 처 리 부 | 조 회 처 리 부 | 조 회 처 리 부 | 조 회 처 리 부 조회일시 | 의뢰자 | 조회대상자 | 조회용도 | 조회종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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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업무단계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제4조 · 조회의 종류제5조 · 단말기의 관리 등제6조 · 서약서의 징구제7조 · 활용범위의 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조회결과의 회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