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6조 (서약서의 징구)

공식 조문
시행 · 2003-12-15공포 · 2003-12-05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와 운영자로부터 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와 운영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