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6조 (서약서의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와 운영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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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직 급 성 명 1. 상기 본인은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자료의 조회에 있어 공무집행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활용하지 않겠습니다. 2. 상기 본인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7조 제3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0조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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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