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훈령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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