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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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헌장초안 작성단계에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헌장을 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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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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