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헌장초안 작성단계에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헌장을 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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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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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