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비스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본청에서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임업인·기관·단체·기업체·개인이 된다.
조사내용은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조사방법은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되, 설문 조사서에 의한 서면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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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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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