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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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서비스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본청에서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비스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본청에서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할 수 있다.
②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임업인·기관·단체·기업체·개인이 된다.
③조사내용은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조사방법은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되, 설문 조사서에 의한 서면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⑤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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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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