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헌장의 공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1.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2. 관보게재3. 언론매체 활용4.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5. 기타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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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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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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