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헌장의 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1.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2. 관보게재3. 언론매체 활용4.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5. 기타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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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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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