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헌장의 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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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1.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2. 관보게재3. 언론매체 활용4.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5. 기타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1.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2. 관보게재3. 언론매체 활용4.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5. 기타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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