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헌장의 내용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가. 서비스의 목표, 기준 및 원칙나.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고객이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 등2.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가. 관련 정보,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다.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라.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가. 의견제출, 신고, 연락창구 안내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보상조치의 내용 등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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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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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