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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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기관의 장은 헌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헌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4. 기타 헌장과 관련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과 고객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은 본청은 기획조정관이, 1차 소속기관은 서무과장(운영·교육·연구지원·행정관리과장, 휴양지원팀장)이, 2차 소속기관은 기관장으로 한다.2. 내부위원은 민원·서비스헌장 운영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한다.3. 외부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총괄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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