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 기관은 기관평가시 우대를 하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목표수행실적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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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헌장의 공표 등제7조 · 헌장의 이행제8조 ·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제9조 · 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제10조 · 보상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협조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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