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2. 관계공무원의 불친절·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하는 등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3. 기타 대외적으로 공표한 헌장 보상기준에 해당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한다.1.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에 해당되는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객불편사항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각 기관의 장은 고객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헌장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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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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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