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2조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0-01-2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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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 및 노력, 성과의 크기, 국민권익 행정발전 기여, 주요 국정분야 발전 기여 정도 등)3. 특별승급 혜택 정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 및 노력, 성과의 크기, 국민권익 행정발전 기여, 주요 국정분야 발전 기여 정도 등)3. 특별승급 혜택 정도
②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하거나 다면평가단이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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