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4조 (특별승급 인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도별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국민권익익위원회 특별승급 적용대상 평균 정원의 2%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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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1-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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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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