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6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0-01-2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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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의결2. 특별승급심사기준의 의결3. 특별승급대상자의 선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의결2. 특별승급심사기준의 의결3. 특별승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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