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5조 (특별승급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01-2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을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다.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부여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특별승급된 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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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1-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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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