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7조 (심사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평가대상 공무원의 1차 평가를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2명을 평가자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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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1-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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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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