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7조 (심사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0-01-2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평가대상 공무원의 1차 평가를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2명을 평가자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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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1-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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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