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6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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