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3조 (특별승급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0-01-2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공무원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국민권익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3.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4.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5.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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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1-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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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